청주시, 반려견 인식표 단속 강화
입력 2020.11.05 (21:53)
수정 2020.1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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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부터 반려견 인식표 부착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청주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착용 여부와 함께, 반려견 동물 등록, 목출 착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외출 시 소유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착용 여부와 함께, 반려견 동물 등록, 목출 착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외출 시 소유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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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반려견 인식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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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5 21:53:56
- 수정2020-11-05 22:05:46
청주시가 이달부터 반려견 인식표 부착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청주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착용 여부와 함께, 반려견 동물 등록, 목출 착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외출 시 소유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착용 여부와 함께, 반려견 동물 등록, 목출 착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외출 시 소유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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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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