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죄책감도, 반성도 없어”

입력 2020.11.07 (07:27) 수정 2020.11.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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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여름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여성 등산객 살인범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도, 유족들에게도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악산 근처 등산로 입구 여기저기에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쉬고 있던 50대 여성이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입니다.

범인은 이 여성과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던 마을 주민 23살 이 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도 20년간 부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인 계획을 세우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씨의 일기장까지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닥치는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만 짧게 답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던 이 씨는 이번엔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반성 안 하고 저희한테도 또 끝까지 사과의 말도 안 하고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어차피 무기징역이어도 저희는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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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죄책감도, 반성도 없어”
    • 입력 2020-11-07 07:27:00
    • 수정2020-11-07 0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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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여성 등산객 살인범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도, 유족들에게도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악산 근처 등산로 입구 여기저기에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쉬고 있던 50대 여성이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입니다.

범인은 이 여성과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던 마을 주민 23살 이 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도 20년간 부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인 계획을 세우는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씨의 일기장까지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닥치는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만 짧게 답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던 이 씨는 이번엔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반성 안 하고 저희한테도 또 끝까지 사과의 말도 안 하고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어차피 무기징역이어도 저희는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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