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설치 지역의회,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20.11.07 (08:24) 수정 2020.11.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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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에 대해 지역 의회가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녀상은 설치 기한인 1년간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고,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의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이 예정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내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지만, 미테구청은 일본 측이 항의하자 지난달 7일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테구청은 베를린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커지고 법원에 철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자, 철거명령을 보류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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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7 08:24:05
    • 수정2020-11-07 08:51:15
    국제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에 대해 지역 의회가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녀상은 설치 기한인 1년간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고,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의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이 예정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내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지만, 미테구청은 일본 측이 항의하자 지난달 7일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테구청은 베를린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커지고 법원에 철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자, 철거명령을 보류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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