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권대희 사건 의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0.11.07 (15:47) 수정 2020.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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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병원장 장 모 씨와 의사 신 모 씨, 간호조무자 전 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의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이 되지 않았는데도, 장 씨와 신 씨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 전 씨에게 지혈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이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재판장 윤성근)가 권 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이 장 씨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명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재정신청 대상 혐의 중 세 사람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씨와 신 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장 씨와 신 씨가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전 씨에게 수술 부위 압박 지혈을 맡겼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달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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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7 15:47:56
    • 수정2020-11-07 15:55:38
    사회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병원장 장 모 씨와 의사 신 모 씨, 간호조무자 전 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의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이 되지 않았는데도, 장 씨와 신 씨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 전 씨에게 지혈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이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재판장 윤성근)가 권 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이 장 씨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명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재정신청 대상 혐의 중 세 사람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씨와 신 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장 씨와 신 씨가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전 씨에게 수술 부위 압박 지혈을 맡겼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달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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