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11.07 (21:41)
수정 2020.11.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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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치단체에 방역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판매홍보관 등 중점 관리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와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종교시설은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치단체에 방역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판매홍보관 등 중점 관리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와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종교시설은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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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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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7 21:41:42
- 수정2020-11-07 21:58:28

충청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치단체에 방역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판매홍보관 등 중점 관리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와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종교시설은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치단체에 방역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판매홍보관 등 중점 관리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와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종교시설은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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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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