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대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업자 실형

입력 2020.11.07 (23:08) 수정 2020.11.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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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어업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어촌계장 A씨에게 징역 5년, 양식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억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씁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울산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 등이 지원하는 양식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촌계가 23억 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낸 뒤 이 가운데 1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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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원 대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업자 실형
    • 입력 2020-11-07 23:08:31
    • 수정2020-11-07 23:14:59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어업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어촌계장 A씨에게 징역 5년, 양식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억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씁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울산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 등이 지원하는 양식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촌계가 23억 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낸 뒤 이 가운데 1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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