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다시 세 자릿수 증가…전수 검사 전국 확대

입력 2020.11.09 (06:20) 수정 2020.11.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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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허효진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18명, 해외 유입 사례는 25명으로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지역별로 서울에서 54명, 경기가 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밖에 강원에서 9명, 충남 8명, 대구 7명, 경남 5명, 전남 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 58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새 1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478명, 치명률은 1.74%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해 7개 시설에서 확진자 38명을 발견한 바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기준도 마련했죠?

[기자]

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엔 무단이탈로 보지 않기로 했는데요.

진단검사와 병원치료, 시험 응시, 장례식 참석, 중도 출국 등 보건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이나 응급의료상황 등은 계도 조치합니다.

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유소년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최초에 한해 계도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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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다시 세 자릿수 증가…전수 검사 전국 확대
    • 입력 2020-11-09 06:20:14
    • 수정2020-11-09 08:03:58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허효진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18명, 해외 유입 사례는 25명으로 하루 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지역별로 서울에서 54명, 경기가 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밖에 강원에서 9명, 충남 8명, 대구 7명, 경남 5명, 전남 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 58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새 1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478명, 치명률은 1.74%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해 7개 시설에서 확진자 38명을 발견한 바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기준도 마련했죠?

[기자]

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엔 무단이탈로 보지 않기로 했는데요.

진단검사와 병원치료, 시험 응시, 장례식 참석, 중도 출국 등 보건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이나 응급의료상황 등은 계도 조치합니다.

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유소년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최초에 한해 계도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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