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사항 미신고 집중 단속

입력 2020.11.09 (07:42) 수정 2020.11.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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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가 오늘(9일)부터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양경찰서는 자동 입·출항 신고체계를 갖춘 이후로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보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850여 건, 부산에선 2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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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사항 미신고 집중 단속
    • 입력 2020-11-09 07:42:58
    • 수정2020-11-09 09:03:54
    뉴스광장(부산)
부산 해양경찰서가 오늘(9일)부터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양경찰서는 자동 입·출항 신고체계를 갖춘 이후로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보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850여 건, 부산에선 2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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