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0.11.09 (07:53) 수정 2020.11.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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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가진 A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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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한 50대 징역형
    • 입력 2020-11-09 07:53:46
    • 수정2020-11-09 09:12:56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가진 A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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