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투자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20.11.09 (08:35)
수정 2020.1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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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기업 투자를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새로 입주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산업위기 지역들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로 더 악화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새로 입주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산업위기 지역들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로 더 악화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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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투자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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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08:35:59
- 수정2020-11-09 09:48:0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기업 투자를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새로 입주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산업위기 지역들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로 더 악화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새로 입주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산업위기 지역들의 경제 여건이 코로나19로 더 악화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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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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