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삼정KPMG 기소

입력 2020.11.09 (08:52) 수정 2020.1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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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지난 6일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 소속 회계사 2명과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은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통해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이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부정에도 참여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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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08:52:50
    • 수정2020-11-09 09:22:19
    사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지난 6일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 소속 회계사 2명과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은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통해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이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부정에도 참여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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