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일까지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입력 2020.11.09 (08:59)
수정 2020.1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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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번 신청은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번 신청은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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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일까지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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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08:59:44
- 수정2020-11-09 09:21:12
청주시는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번 신청은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번 신청은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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