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입력 2020.11.09 (10:54) 수정 2020.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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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전남 담양의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는 이 대나무 군락은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입니다.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에서는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1809년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됐습니다.

담양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보유자 1명과 참빗장·낙죽장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5명이 있으며, 담양군은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 기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나무 군락이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대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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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10:54:24
    • 수정2020-11-09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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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전남 담양의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는 이 대나무 군락은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입니다.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에서는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1809년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됐습니다.

담양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보유자 1명과 참빗장·낙죽장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5명이 있으며, 담양군은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 기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나무 군락이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대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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