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근해연승 등 10개 업종·105척 감척 추진

입력 2020.11.09 (11:00) 수정 2020.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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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의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됐다가 지난해 다시 91만 톤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돼 해당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5년간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66척을 감척했으며 내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모두 10개 업종, 105척입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이 선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은 뒤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자율 감척 대상자도 어업별, 톤급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다만 직권 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70%까지 차감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6개월분 지급합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감척뿐만 아니라 휴어기 시행,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어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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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09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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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의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됐다가 지난해 다시 91만 톤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돼 해당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5년간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66척을 감척했으며 내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모두 10개 업종, 105척입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이 선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은 뒤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자율 감척 대상자도 어업별, 톤급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다만 직권 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70%까지 차감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6개월분 지급합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감척뿐만 아니라 휴어기 시행,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어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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