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 이자’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 실형
입력 2020.11.09 (11:16)
수정 2020.1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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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며 최대 5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초과한 1천 372~5천 2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초과한 1천 372~5천 2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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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00% 이자’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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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1:16:12
- 수정2020-11-09 11:22:29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며 최대 5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초과한 1천 372~5천 2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초과한 1천 372~5천 2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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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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