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 이자’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 실형

입력 2020.11.09 (11:16) 수정 2020.11.09 (1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며 최대 5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초과한 1천 372~5천 2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대 5,000% 이자’ 불법 고리대금업 일당 실형
    • 입력 2020-11-09 11:16:12
    • 수정2020-11-09 11:22:29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며 최대 5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59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 24%를 초과한 1천 372~5천 21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