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김민식 군 가해 차량 책임 90% 판결
입력 2020.11.09 (11:22)
수정 2020.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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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배경이 된 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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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故 김민식 군 가해 차량 책임 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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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1:22:32
- 수정2020-11-09 13:32:43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배경이 된 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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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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