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체온계 10만 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수입업자 적발

입력 2020.11.09 (11:32) 수정 2020.11.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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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값싼 중국산 체온계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33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체온계에 대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6월 중국에서 제조한 체온계 20만4천여 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10만 개를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A씨가 국산 체온계의 도매가가 6만7천 원 수준으로, 중국산보다 개당 1만7천 원가량 비싼 점을 노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체온계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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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체온계 10만 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수입업자 적발
    • 입력 2020-11-09 11:32:56
    • 수정2020-11-09 11:33:53
    사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값싼 중국산 체온계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33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체온계에 대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6월 중국에서 제조한 체온계 20만4천여 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10만 개를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A씨가 국산 체온계의 도매가가 6만7천 원 수준으로, 중국산보다 개당 1만7천 원가량 비싼 점을 노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체온계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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