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 등 미공개, 방역지침 미준수 시 시설 운영정지”…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입력 2020.11.09 (12:05) 수정 2020.11.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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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무관한 이름,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또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에서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 정지나 폐쇄 조처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일(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신설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기준을 새로 마련해,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 정지나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장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해 코로나 우울 등에 따른 심리 지원과 경비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질병청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각각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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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나이 등 미공개, 방역지침 미준수 시 시설 운영정지”…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 입력 2020-11-09 12:05:57
    • 수정2020-11-09 20:10:48
    사회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무관한 이름,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또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에서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 정지나 폐쇄 조처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일(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신설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기준을 새로 마련해,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 정지나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장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해 코로나 우울 등에 따른 심리 지원과 경비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질병청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각각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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