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개월 만에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입력 2020.11.09 (12:09) 수정 2020.11.09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출석합니다.

지난달 말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부친상으로 불출석했었는데요.

이 부회장이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10개월 만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액이 50억 원이 늘어난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에 다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10월 25일 :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열 달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 마련을 주문했는데 특검 측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아홉 달간 중단됐습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는데,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특검은 이에 반발해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았는데, 재판부 지휘에 따라 지난달 29일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액수 인정액이 항소심보다 높아져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준법감시위원회가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10개월 만에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 입력 2020-11-09 12:09:36
    • 수정2020-11-09 13:08:59
    뉴스 12
[앵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출석합니다.

지난달 말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부친상으로 불출석했었는데요.

이 부회장이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10개월 만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액이 50억 원이 늘어난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에 다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10월 25일 :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열 달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 마련을 주문했는데 특검 측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아홉 달간 중단됐습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는데,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특검은 이에 반발해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았는데, 재판부 지휘에 따라 지난달 29일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액수 인정액이 항소심보다 높아져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준법감시위원회가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