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자문’ 규정 개정…‘받아야 한다’→‘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1.09 (12:56) 수정 2020.11.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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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벌일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에서 관련 내용을 임의 규정으로 삼고 있지만,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던 게 개정 배경”이라면서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등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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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 자문’ 규정 개정…‘받아야 한다’→‘받을 수 있다’
    • 입력 2020-11-09 12:56:06
    • 수정2020-11-09 13:04:53
    사회
법무부가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벌일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에서 관련 내용을 임의 규정으로 삼고 있지만,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던 게 개정 배경”이라면서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등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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