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처우 기준’ 비공개한 법무부…중앙행심위 “공개해야”
입력 2020.11.09 (13:17)
수정 2020.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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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변호사단체들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20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를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 침해, 성폭력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수용자 수용 현황과 처우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법무부 보안과는 산하 교정기관 등에 공문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의 내용을 밝히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 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 수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교정·교화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는데,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청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법무부는 중앙행심위의 이번 인용 재결 취지에 따라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은 물론 그 수정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장관의 지침 형식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내용을 법령으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형 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변호사단체들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20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를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 침해, 성폭력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수용자 수용 현황과 처우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법무부 보안과는 산하 교정기관 등에 공문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의 내용을 밝히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 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 수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교정·교화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는데,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청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법무부는 중앙행심위의 이번 인용 재결 취지에 따라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은 물론 그 수정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장관의 지침 형식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내용을 법령으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형 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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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3:17:29
- 수정2020-11-09 13:32:55

법무부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변호사단체들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20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를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 침해, 성폭력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수용자 수용 현황과 처우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법무부 보안과는 산하 교정기관 등에 공문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의 내용을 밝히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 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 수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교정·교화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는데,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청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법무부는 중앙행심위의 이번 인용 재결 취지에 따라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은 물론 그 수정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장관의 지침 형식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내용을 법령으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형 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변호사단체들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20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를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 침해, 성폭력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라는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수용자 수용 현황과 처우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법무부 보안과는 산하 교정기관 등에 공문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의 내용을 밝히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 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 수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정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교정·교화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4월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는데,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청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법무부는 중앙행심위의 이번 인용 재결 취지에 따라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은 물론 그 수정안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장관의 지침 형식인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의 내용을 법령으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형 집행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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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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