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한 법인 3곳 적발

입력 2020.11.09 (14:18) 수정 2020.1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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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된 경기지역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 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개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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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14:18:37
    • 수정2020-11-09 14:19:04
    사회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탈세 행위가 의심된 경기지역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천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 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개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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