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동의 해야

입력 2020.11.09 (14:39) 수정 2020.11.09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급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발급 때 동의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설정돼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습니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새로 명시합니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철회는 대출 기록이 삭제돼 개인 신용에 영향이 없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선안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드 발급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동의 해야
    • 입력 2020-11-09 14:39:44
    • 수정2020-11-09 14:41:00
    경제
앞으로 새로 발급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발급 때 동의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설정돼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습니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새로 명시합니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철회는 대출 기록이 삭제돼 개인 신용에 영향이 없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선안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