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당일 닭갈비 식사 안했다”

입력 2020.11.09 (15:20) 수정 2020.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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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됐던 ‘닭갈비 저녁식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며 그 근거로 당일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했었다는 변론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한 날은 2016년 11월 9일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두 번째로 찾은 날입니다. 특검은 로그 기록을 토대로 이날 저녁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이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승인하고 범행 의지를 강화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해,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쯤 산채를 찾아 40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고 그 이후 밤 9시까지는 드루킹 김 씨의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닭갈비 식당 주인 홍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홍 씨는 실제 법정에서 당시 경공모 회원들에게 닭갈비 23인분을 포장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나타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김 지사의 관련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김 지사가 한 진술을 살펴볼 때,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한 번 고기를 구워먹은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산채에서의 식사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산채를 처음 방문한 2016년 9월 28일 경공모 회원 양 모 씨가 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며,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고기를 구워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은 이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의 두 번째 산채 방문일에 ‘같이 식사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진술이 식사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거나 킹크랩 시연 로그가 확인되기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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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당일 닭갈비 식사 안했다”
    • 입력 2020-11-09 15:20:39
    • 수정2020-11-09 15:21:35
    사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됐던 ‘닭갈비 저녁식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며 그 근거로 당일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했었다는 변론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한 날은 2016년 11월 9일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두 번째로 찾은 날입니다. 특검은 로그 기록을 토대로 이날 저녁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이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승인하고 범행 의지를 강화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해,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쯤 산채를 찾아 40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고 그 이후 밤 9시까지는 드루킹 김 씨의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닭갈비 식당 주인 홍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홍 씨는 실제 법정에서 당시 경공모 회원들에게 닭갈비 23인분을 포장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나타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김 지사의 관련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김 지사가 한 진술을 살펴볼 때,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한 번 고기를 구워먹은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산채에서의 식사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산채를 처음 방문한 2016년 9월 28일 경공모 회원 양 모 씨가 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며,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고기를 구워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은 이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의 두 번째 산채 방문일에 ‘같이 식사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진술이 식사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거나 킹크랩 시연 로그가 확인되기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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