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고유정 재혼남편, “경찰 부실수사 없으면, 전 남편 살인 사건도 없어”

입력 2020.1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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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 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팀원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오늘(9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 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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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1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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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 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팀원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오늘(9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 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A 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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