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사라졌던 포토라인…법조언론인클럽 “부활해야”

입력 2020.11.09 (16:55) 수정 2020.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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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지됐던 피의자 공개소환, 이른바 ‘포토라인’이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은 오늘(9일) 법조언론인클럽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조언론인클럽은 “(일각에선 포토라인을) 망신을 주거나 여론전을 전개하는 사안 정도로 파악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특권층 혹은 일부의 피의자들에게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포토라인과 공개 소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취재질서 유지선으로서 합리적인 포토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포토라인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금지를 추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소환 폐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또,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에서 각각 다른 형사사건 공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통합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의 형사사건 공개에 있어선 “현행 규정의 ‘공적 인물’이 다른 법령에 비해 너무 협소하다”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병역신고법, 공수처법의 ‘공적 인물’의 범위를 반영해 공적 인물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문화됐다고 지적된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 해선 실제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의사실공표죄와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조화를 이뤄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검찰 기사를 필수 정보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공판중심으로 보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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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서 사라졌던 포토라인…법조언론인클럽 “부활해야”
    • 입력 2020-11-09 16:55:02
    • 수정2020-11-09 16:57:43
    사회
지난해 폐지됐던 피의자 공개소환, 이른바 ‘포토라인’이 제한적으로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은 오늘(9일) 법조언론인클럽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조언론인클럽은 “(일각에선 포토라인을) 망신을 주거나 여론전을 전개하는 사안 정도로 파악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특권층 혹은 일부의 피의자들에게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포토라인과 공개 소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취재질서 유지선으로서 합리적인 포토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포토라인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금지를 추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소환 폐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또,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에서 각각 다른 형사사건 공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통합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의 형사사건 공개에 있어선 “현행 규정의 ‘공적 인물’이 다른 법령에 비해 너무 협소하다”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병역신고법, 공수처법의 ‘공적 인물’의 범위를 반영해 공적 인물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문화됐다고 지적된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 해선 실제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의사실공표죄와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조화를 이뤄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검찰 기사를 필수 정보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공판중심으로 보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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