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 받은 축구부 감독 벌금형
입력 2020.11.09 (18:04)
수정 2020.11.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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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축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1,74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휴게실에서 학부모 회장 A씨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5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1,74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1,74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휴게실에서 학부모 회장 A씨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5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1,74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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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 받은 축구부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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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18:04:34
- 수정2020-11-09 19:32:56

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축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1,74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휴게실에서 학부모 회장 A씨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5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1,74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1,74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휴게실에서 학부모 회장 A씨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5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1,74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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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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