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안잡고 운전?”…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입력 2020.11.09 (19:15) 수정 2020.11.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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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더라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능이 유지되는 불법 장치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불법 장치를 단 차량 운전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전자가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하는 차량,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입니다.

합법적으로 시판 중인 자율주행 기능 차량은 15초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지만 불법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선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전대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보니 돌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제작한 A 씨를 비롯해 유통업자와 정비업자 등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가 제작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4천여 개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49곳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를 장착한 차량 4천여 대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소유자의 신원과 차량 위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법 장치 장착 차량을 적발해 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지천/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대에 불필요한 제품을 장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보조장치로만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불법 장치를 사용 중인 운전자의 자발적인 제거를 권고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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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들 안잡고 운전?”…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 입력 2020-11-09 19:15:01
    • 수정2020-11-09 19:19:22
    뉴스7(대구)
[앵커]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더라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능이 유지되는 불법 장치를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불법 장치를 단 차량 운전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전자가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하는 차량,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입니다.

합법적으로 시판 중인 자율주행 기능 차량은 15초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지만 불법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선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전대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보니 돌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제작한 A 씨를 비롯해 유통업자와 정비업자 등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가 제작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4천여 개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49곳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를 장착한 차량 4천여 대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소유자의 신원과 차량 위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법 장치 장착 차량을 적발해 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지천/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 :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대에 불필요한 제품을 장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보조장치로만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불법 장치를 사용 중인 운전자의 자발적인 제거를 권고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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