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아이 ‘학대 혐의’ 엄마 영장…‘신고 무시’ 감찰

입력 2020.11.09 (19:17) 수정 2020.11.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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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생후 16개월 아이가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도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생후 16개월 A 양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부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양 부모는 첫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양 부모/지난달 20일/서울 양천경찰서 : "(학대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기한테 할 말 없나요?) (복부 외상은 어떻게 해명하셨나요?) …"]

이후 국과수 1차 소견에서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모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은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A 양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입양된 A 양에 대해 지난 5월부터 3차례나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지막 신고는 숨지기 한 달 전 A 양을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했는데, 당시 원장은 "A 양이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소아과 직원 : "원장님이 (경찰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신고 내용에도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 못 했고 부모가 분리조치에 반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선 2차례 학대 의심 신고 역시 각각 내사 종결과 불기소 의견 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A 양에 대한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사망까진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와 현장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당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감찰 중이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류재현 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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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16개월 아이 ‘학대 혐의’ 엄마 영장…‘신고 무시’ 감찰
    • 입력 2020-11-09 19:17:32
    • 수정2020-11-09 19:47:43
    뉴스 7
[앵커]

지난달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생후 16개월 아이가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도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생후 16개월 A 양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부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양 부모는 첫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양 부모/지난달 20일/서울 양천경찰서 : "(학대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기한테 할 말 없나요?) (복부 외상은 어떻게 해명하셨나요?) …"]

이후 국과수 1차 소견에서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모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은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A 양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입양된 A 양에 대해 지난 5월부터 3차례나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지막 신고는 숨지기 한 달 전 A 양을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했는데, 당시 원장은 "A 양이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소아과 직원 : "원장님이 (경찰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신고 내용에도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 못 했고 부모가 분리조치에 반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선 2차례 학대 의심 신고 역시 각각 내사 종결과 불기소 의견 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A 양에 대한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사망까진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와 현장 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당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감찰 중이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류재현 박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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