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20.11.09 (19:37) 수정 2020.11.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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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충청남도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행복키움을 수당을 이달부터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청남도의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만 3천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전체 지급대상도 4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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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 입력 2020-11-09 19:37:07
    • 수정2020-11-09 19:58:50
    뉴스7(대전)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충청남도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행복키움을 수당을 이달부터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청남도의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만 3천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전체 지급대상도 4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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