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구제명’ 변호사, 또 실형…해임 경찰관에게 뇌물수수

입력 2020.11.09 (20:27) 수정 2020.1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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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 행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반복된 징계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5백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앞둔 A 씨에게 ‘소청심사위원장에게 잘 얘기해 주고, 소청심사 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였던 2016년 11월, 피해자 B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하고 있는 고소 사건의 합의금을 받은 뒤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한 씨는 이 밖에도 “성남에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2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약정금 7백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 “금괴를 갖고 있는데 이행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싸게 주겠다”, “로비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철거권을 받아와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한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명의 피해자에게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위원장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한 씨가 뇌물이나 금품을 받은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고 그 편취액수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3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고, 지난 6월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에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씨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다가 2018년 8월 결국 영구제명됐습니다. 단순 제명된 변호사는 5년 동안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 씨는 영구제명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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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9 20:27:19
    • 수정2020-11-09 20:30:19
    사회
상습 사기 행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반복된 징계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2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5백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한 씨는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앞둔 A 씨에게 ‘소청심사위원장에게 잘 얘기해 주고, 소청심사 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였던 2016년 11월, 피해자 B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하고 있는 고소 사건의 합의금을 받은 뒤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한 씨는 이 밖에도 “성남에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2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약정금 7백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 “금괴를 갖고 있는데 이행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싸게 주겠다”, “로비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철거권을 받아와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한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명의 피해자에게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위원장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한 씨가 뇌물이나 금품을 받은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고 그 편취액수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3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고, 지난 6월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에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씨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다가 2018년 8월 결국 영구제명됐습니다. 단순 제명된 변호사는 5년 동안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 씨는 영구제명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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