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1.09 (20:31) 수정 2020.11.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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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1억 6천6백만 원과 8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인돼왔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민학원을 자금세탁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죽으려고 했다”며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가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모두 75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소관 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8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에 대해 2015년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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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 입력 2020-11-09 20:31:58
    • 수정2020-11-09 20:32:47
    사회
75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1억 6천6백만 원과 8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은 4선 경력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일 뿐 아니라 경기 북부 대표사업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각인돼왔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무차별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민학원을 자금세탁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죽으려고 했다”며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가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모두 75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소관 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8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에 대해 2015년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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