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이 입법 발의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더 긴 시간, 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지켰던 ‘비대면’이 택배 노동자들과 라이더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비대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는 시스템 대신 조금 느리고 불편할지라도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안 설명 기자회견에는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과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도 함께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그리고 공짜 노동 분류작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고, 산재보험이 왜 좋은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사업주들이 비용 절감의 꼼수로 활용하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들은 라이더유니온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담고있다”며 “국회에서 응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택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용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휴식 없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라면서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규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규정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전속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용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9.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자들은 전속성 규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업무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용 의원은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택배 노동자도 다른 일반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책임지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기사] 일할 땐 ‘근로자’, 사고 나면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 (2020.10.2./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6855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의 법안 설명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더 긴 시간, 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지켰던 ‘비대면’이 택배 노동자들과 라이더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비대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는 시스템 대신 조금 느리고 불편할지라도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안 설명 기자회견에는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과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도 함께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그리고 공짜 노동 분류작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고, 산재보험이 왜 좋은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사업주들이 비용 절감의 꼼수로 활용하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들은 라이더유니온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담고있다”며 “국회에서 응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택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용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휴식 없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라면서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규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규정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전속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용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9.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자들은 전속성 규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업무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용 의원은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택배 노동자도 다른 일반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책임지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기사] 일할 땐 ‘근로자’, 사고 나면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 (2020.10.2./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6855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의 법안 설명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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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입법 발의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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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20:39:53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이 입법 발의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더 긴 시간, 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지켰던 ‘비대면’이 택배 노동자들과 라이더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비대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는 시스템 대신 조금 느리고 불편할지라도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안 설명 기자회견에는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과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도 함께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그리고 공짜 노동 분류작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고, 산재보험이 왜 좋은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사업주들이 비용 절감의 꼼수로 활용하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들은 라이더유니온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담고있다”며 “국회에서 응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택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용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휴식 없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라면서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규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규정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전속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용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9.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자들은 전속성 규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업무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용 의원은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택배 노동자도 다른 일반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책임지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기사] 일할 땐 ‘근로자’, 사고 나면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 (2020.10.2./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6855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의 법안 설명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더 긴 시간, 더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지켰던 ‘비대면’이 택배 노동자들과 라이더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비대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일상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는 시스템 대신 조금 느리고 불편할지라도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안 설명 기자회견에는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과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도 함께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문제, 그리고 공짜 노동 분류작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고, 산재보험이 왜 좋은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사업주들이 비용 절감의 꼼수로 활용하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오늘 발의된 법안들은 라이더유니온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담고있다”며 “국회에서 응답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택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용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휴식 없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라면서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기반해 규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규정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 부분을 삭제하여 전속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용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9.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자들은 전속성 규정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업무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용 의원은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택배 노동자도 다른 일반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책임지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기사] 일할 땐 ‘근로자’, 사고 나면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 (2020.10.2./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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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 liber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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