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세종의사당 설계비 8부 능선 통과…이전 규모 진통 예상

입력 2020.11.09 (21:39) 수정 2020.11.09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이전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에 대해 여·야간 막판 진통도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안 127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전 규모가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지수가 됐습니다.

임홍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 사무처 검토 결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147억 원.

국회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나머지 127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예산집행이)계속 유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서로가 여·야간 합의를 보자는 (뜻으로...)"]

하지만 국회 예결위 처리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건립 예산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략 잡아도 1조 5천억 원 이상 드는 이런 사업을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② 세종의사당 설계비 8부 능선 통과…이전 규모 진통 예상
    • 입력 2020-11-09 21:39:20
    • 수정2020-11-09 21:43:52
    뉴스9(대전)
[앵커]

이렇게 국회 이전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에 대해 여·야간 막판 진통도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안 127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전 규모가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지수가 됐습니다.

임홍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 사무처 검토 결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147억 원.

국회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나머지 127억 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예산집행이)계속 유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서로가 여·야간 합의를 보자는 (뜻으로...)"]

하지만 국회 예결위 처리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건립 예산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략 잡아도 1조 5천억 원 이상 드는 이런 사업을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