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파트 경비원 위협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0.11.09 (21:56)
수정 2020.11.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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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B 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B 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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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아파트 경비원 위협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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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09 21:56:49
- 수정2020-11-09 22:02:07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B 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B 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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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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