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파트 경비원 위협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0.11.09 (21:56) 수정 2020.11.09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B 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기로 아파트 경비원 위협한 40대 벌금형
    • 입력 2020-11-09 21:56:49
    • 수정2020-11-09 22:02:07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B 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