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20.11.10 (06:51) 수정 2020.11.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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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죠.

의료계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한 간호사가 태움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커피 타다가 혼났다", "외롭고 서럽다".

고 서지윤 간호사가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유서엔 병원 사람들의 조문도 받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故 서지윤 간호사 어머니 : "'너가 일을 그렇게 잘해' 하면서 대놓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가 될 때까지 못살게 군다는 이른바 '태움'.

진상대책위는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며,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중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유족들의 산재 신청 6개월만에 서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와 직장 상황과 관련돼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서울의료원에서는 '태움'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故 서지윤 간호사 어머니 : "변하는게 없는데 앞으로 또 지윤이 같은 아이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프죠. 우리 지윤이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텐데..."]

지난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 질병의 인정 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산재 인정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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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은 업무상 재해”
    • 입력 2020-11-10 06:51:12
    • 수정2020-11-10 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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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죠.

의료계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한 간호사가 태움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커피 타다가 혼났다", "외롭고 서럽다".

고 서지윤 간호사가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유서엔 병원 사람들의 조문도 받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故 서지윤 간호사 어머니 : "'너가 일을 그렇게 잘해' 하면서 대놓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가 될 때까지 못살게 군다는 이른바 '태움'.

진상대책위는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며,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중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유족들의 산재 신청 6개월만에 서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와 직장 상황과 관련돼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서울의료원에서는 '태움'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故 서지윤 간호사 어머니 : "변하는게 없는데 앞으로 또 지윤이 같은 아이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프죠. 우리 지윤이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텐데..."]

지난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 질병의 인정 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산재 인정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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