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효력 발생…日 미쓰비시重 “韓 법원에 의견제출 예정”

입력 2020.11.10 (09:48) 수정 2020.1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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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금덕(91)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전지법은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습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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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0 09:48:58
    • 수정2020-11-10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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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금덕(91)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전지법은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습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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