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불법 조업한 충남·전남 어선 7척 적발

입력 2020.11.10 (09:56) 수정 2020.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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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허가 권역을 벗어나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한 다른 시·도 어선 7척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옹진군 울도 근해에서 불법으로 새우를 잡던 충남 선적 어선 3척과 전남 선적 어선 4척 등 7척을 인천 어업지도선이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11/10) 밝혔습니다.

수산 관계 법령상 인천 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 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최근 '코로나19'때문에 대면 단속이 느슨해진 데다,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이 형성되면서 연안어업 허가경계를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어선들은 야간에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다른 시·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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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앞바다 불법 조업한 충남·전남 어선 7척 적발
    • 입력 2020-11-10 09:56:33
    • 수정2020-11-10 10:04:15
    사회
연안어업 허가 권역을 벗어나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한 다른 시·도 어선 7척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옹진군 울도 근해에서 불법으로 새우를 잡던 충남 선적 어선 3척과 전남 선적 어선 4척 등 7척을 인천 어업지도선이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11/10) 밝혔습니다.

수산 관계 법령상 인천 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 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최근 '코로나19'때문에 대면 단속이 느슨해진 데다,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이 형성되면서 연안어업 허가경계를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어선들은 야간에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다른 시·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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