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게 현금 30만 원 받은 軍 간부들…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20.11.10 (10:09) 수정 2020.11.10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 등 전·현직 대령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1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사단장 이임 송별회 자리에서, 식당 주인 B 씨로부터 “제 마음이니 가족들과 식사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군은 A 씨 등이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열었고, 항고절차까지 거쳐 A 씨 등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문제의 돈봉투를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받은 것일뿐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직 대령 신분이었던 A 씨 등이 관내 민간사업자로부터 마땅한 이유없이 돈을 받은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수수 금액이 크지 않고 돈을 받게 된 경위에 사단장이 개입했던 사정은 있지만, 견책은 관련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당 주인에게 현금 30만 원 받은 軍 간부들…법원 “징계 정당”
    • 입력 2020-11-10 10:09:19
    • 수정2020-11-10 10:16:41
    사회
식당 주인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 등 전·현직 대령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1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사단장 이임 송별회 자리에서, 식당 주인 B 씨로부터 “제 마음이니 가족들과 식사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군은 A 씨 등이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열었고, 항고절차까지 거쳐 A 씨 등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문제의 돈봉투를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받은 것일뿐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직 대령 신분이었던 A 씨 등이 관내 민간사업자로부터 마땅한 이유없이 돈을 받은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수수 금액이 크지 않고 돈을 받게 된 경위에 사단장이 개입했던 사정은 있지만, 견책은 관련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