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뒷수갑 체포’ 남발 말라”…과잉진압 방지 권고

입력 2020.11.10 (11:30) 수정 2020.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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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힐 때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도록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뒷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는 공연 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체포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피의자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것은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며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이용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뒷수갑’은 피의자를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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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뒷수갑 체포’ 남발 말라”…과잉진압 방지 권고
    • 입력 2020-11-10 11:30:34
    • 수정2020-11-10 11:39:22
    정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힐 때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도록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뒷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는 공연 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체포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피의자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것은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며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이용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뒷수갑’은 피의자를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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