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1++한우, 마블링 표기 18%에 그쳐”

입력 2020.11.10 (12:53) 수정 2020.11.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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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플러스(1++) 등급의 구이용 한우는 살코기에 포함된 지방의 양인 근내지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7월부터 9월 사이 온라인몰 18곳에서 판매된 투플러스 등급 한우 구이용 제품 160개를 조사한 결과 마블링' 함량 수준인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상품은 17.8%에 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쇠고기 등급 기준을 개편하면서 투플러스 등급 한우의 지방함량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근내지방도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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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판매 1++한우, 마블링 표기 18%에 그쳐”
    • 입력 2020-11-10 12:53:35
    • 수정2020-11-10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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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플러스(1++) 등급의 구이용 한우는 살코기에 포함된 지방의 양인 근내지방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7월부터 9월 사이 온라인몰 18곳에서 판매된 투플러스 등급 한우 구이용 제품 160개를 조사한 결과 마블링' 함량 수준인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상품은 17.8%에 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쇠고기 등급 기준을 개편하면서 투플러스 등급 한우의 지방함량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근내지방도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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