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침해 여전…의무 교육 필요”

입력 2020.11.10 (14:29) 수정 2020.1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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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등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2016년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예방·구제 제도 마련을 주문했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작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침해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침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인격권 침해 등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자기 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입원이 대부분”이라며 “요양병원에서만큼은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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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침해 여전…의무 교육 필요”
    • 입력 2020-11-10 14:29:58
    • 수정2020-11-10 14:38:0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등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2016년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예방·구제 제도 마련을 주문했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작년 인권위가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침해 △입·퇴소 시 자기 결정권 침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인격권 침해 등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자기 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입원이 대부분”이라며 “요양병원에서만큼은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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