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제주도 분양사기’ 허위보도한 경제지 기자에 벌금형

입력 2020.11.10 (14:31) 수정 2020.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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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제주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모 경제신문사 기자 51살 진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 씨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업가 55살 김 모 씨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진 씨에게 ‘제주 도내 한 업체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을 내세워 타운하우스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에 진 씨는 해당업체 측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2월 29일 ‘연예인 먹튀 제주타운하우스’ 제목의 기사를 소속 경제신문사 인터넷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타운하우스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에 다소 일정의 차질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상적으로 준공까지 진행돼 사기분양이라 할 수 없음에도 ‘먹튀’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특히 연예인은 실명까지 노출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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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제주도 분양사기’ 허위보도한 경제지 기자에 벌금형
    • 입력 2020-11-10 14:31:50
    • 수정2020-11-10 15:07:04
    사회
유명 연예인이 제주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모 경제신문사 기자 51살 진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 씨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업가 55살 김 모 씨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진 씨에게 ‘제주 도내 한 업체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을 내세워 타운하우스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에 진 씨는 해당업체 측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2월 29일 ‘연예인 먹튀 제주타운하우스’ 제목의 기사를 소속 경제신문사 인터넷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타운하우스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에 다소 일정의 차질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상적으로 준공까지 진행돼 사기분양이라 할 수 없음에도 ‘먹튀’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특히 연예인은 실명까지 노출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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