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삼성전자 등 381곳,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입력 2020.11.10 (14:31) 수정 2020.1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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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국내외 업체 381곳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체 유해성 등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사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권한이 없는 중국 소재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국내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381곳 모두 천700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전파의 인체 유해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과기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기관이 지난 2005년 인정협정을 체결한 미국에 있는 BACL 시험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중국에 있는 BACL 시험소라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있는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자재 중에는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하이크비전의 CCTV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음향기기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제품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 평가 취소나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적합성 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과기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사전통지 후 다음 달부터 적발된 업체 381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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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10 14:42:56
    경제
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국내외 업체 381곳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체 유해성 등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사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권한이 없는 중국 소재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국내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381곳 모두 천700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전파의 인체 유해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과기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기관이 지난 2005년 인정협정을 체결한 미국에 있는 BACL 시험소가 아닌, 권한이 없는 중국에 있는 BACL 시험소라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있는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자재 중에는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하이크비전의 CCTV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음향기기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제품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 평가 취소나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적합성 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과기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사전통지 후 다음 달부터 적발된 업체 381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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