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용 차량 없는 면허시험장, 평등권 침해 아냐”

입력 2020.11.10 (15:03) 수정 2020.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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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차량이 비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평등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5(위헌)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시행령 등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차량 마련)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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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장애인용 차량 없는 면허시험장, 평등권 침해 아냐”
    • 입력 2020-11-10 15:03:30
    • 수정2020-11-10 15:04:54
    사회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차량이 비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평등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5(위헌)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시행령 등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차량 마련)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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