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오피스텔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입력 2020.11.10 (16:01) 수정 2020.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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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유 중이던 오피스텔이 문제가 돼서 몇 년 전 받았던 양도세 비과세가 취소되고 수억 원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나왔어요."

원종훈 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장(세무사)의 얘기입니다.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보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이 문제 돼서 과거에 받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보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DAW5ttCaA

오피스텔은 집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는 원 세무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쥐는 새일까요, 쥐일까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판단하는데 그럴 경우 업무용 시설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순간 주택으로 계산돼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나 보유세, 취득세 등에서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 관련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만 실인 오피스텔은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주택 수 판정에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나 보유로 낭패 보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각종 사례와 법령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집을 매도할 때 주택 수는 양도세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난 7·10대책으로 취득세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집인지 아닌지는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처럼 오피스텔에 거주할 예정인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입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주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고, 또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을 표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국세청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세무업계의 얘기입니다.


2. 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숙식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숙식하지 않기로 한 세입자가 주인 동의 받지 않고 숙식을 하게 돼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청약 자격은?

오피스텔 보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유튜브 '속고살지마'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자세한 분석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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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오피스텔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 입력 2020-11-10 16:01:02
    • 수정2020-11-10 16:09:14
    속고살지마
"최근에 보유 중이던 오피스텔이 문제가 돼서 몇 년 전 받았던 양도세 비과세가 취소되고 수억 원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나왔어요."

원종훈 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장(세무사)의 얘기입니다.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보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이 문제 돼서 과거에 받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보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DAW5ttCaA

오피스텔은 집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는 원 세무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쥐는 새일까요, 쥐일까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상으로 판단하는데 그럴 경우 업무용 시설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순간 주택으로 계산돼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나 보유세, 취득세 등에서 큰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 관련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만 실인 오피스텔은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주택 수 판정에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나 보유로 낭패 보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각종 사례와 법령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집을 매도할 때 주택 수는 양도세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난 7·10대책으로 취득세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때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집인지 아닌지는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집처럼 오피스텔에 거주할 예정인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입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주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고, 또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을 표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국세청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세무업계의 얘기입니다.


2. 세입자가 주인 동의 없이 숙식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숙식하지 않기로 한 세입자가 주인 동의 받지 않고 숙식을 하게 돼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청약 자격은?

오피스텔 보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유튜브 '속고살지마'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자세한 분석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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