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에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

입력 2020.11.10 (16:24) 수정 2020.11.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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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관련 법원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을 묻자 “한국 내 절차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은 10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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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에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
    • 입력 2020-11-10 16:24:08
    • 수정2020-11-10 16:33:58
    국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관련 법원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을 묻자 “한국 내 절차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은 10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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