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당에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요구…“논의 하고 있다”

입력 2020.11.10 (16:49) 수정 2020.11.10 (1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 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근간을 흔든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같은 내용을 교육부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원노조 조차 법이 제정되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 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정안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례 정책협의회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현안이 시급하다”며 “안정된 환경에서 일해야 사회 전체 안정성과 통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해고 회피 노력 강화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 지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같은 정책 추진 체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노총, 민주당에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요구…“논의 하고 있다”
    • 입력 2020-11-10 16:49:31
    • 수정2020-11-10 16:52:05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 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근간을 흔든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같은 내용을 교육부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원노조 조차 법이 제정되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 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정안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례 정책협의회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현안이 시급하다”며 “안정된 환경에서 일해야 사회 전체 안정성과 통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해고 회피 노력 강화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 지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같은 정책 추진 체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