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에…靑 “홍남기, 경제위기 극복 매진”
입력 2020.11.10 (17:00)
수정 2020.1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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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
청와대는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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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에…靑 “홍남기, 경제위기 극복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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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사실상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
청와대는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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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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