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뒷수갑 체포’ 남발 방지 방안 경찰에 권고

입력 2020.11.10 (17:42) 수정 2020.11.10 (1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과잉진압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뒷수갑 체포’ 남발 방지 방안 경찰에 권고
    • 입력 2020-11-10 17:42:40
    • 수정2020-11-10 17:47:00
    뉴스 5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과잉진압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